모션엘리먼츠는 미국 연방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과 싱가포르 저작권법 2021(Copyright Act 2021)을 준수하며, 정당한 저작권 소유자가 제출한 서면 통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는 www.motionelements.com 웹사이트 및 모션엘리먼츠 서비스 내에 위치한 침해 의심 자료를 제거하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션엘리먼츠는 제3자 웹사이트에 호스팅된 콘텐츠를 통제할 수 없으며,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션엘리먼츠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려면, DMCA 또는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면을 모션엘리먼츠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가 없는 경우 DMCA에 따라 통지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MCA와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자료나 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 또는 모션엘리먼츠에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는 또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S$10,000의 벌금 및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면 통지를 수신한 후, 모션엘리먼츠는 신속하게 침해 의심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또한 침해 의심 자료를 제출하거나 게시한 고객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 사본을 제공하며,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침해하는 고객의 모션엘리먼츠 서비스 접근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모션엘리먼츠 서비스의 고객이 자신의 콘텐츠가 실수로 또는 오인으로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믿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서면 반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DMCA와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따라, 자료나 활동이 실수 또는 오인으로 제거되었거나 차단되었다고 고의로 잘못 진술하는 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는 또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S$10,000의 벌금 및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션엘리먼츠는 위에서 언급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제출된 반대 통지만 수락합니다. 적절한 서면 반대 통지를 수신한 후, 모션엘리먼츠는 침해 통지를 제출한 자에게 반대 통지 사본을 제공하며, 반대 통지 수신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후에 법원 소송이 접수되지 않는 한, 삭제된 자료를 모션엘리먼츠 서비스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통지와 반대 통지는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신: MotionElements Pte Ltd
담당: Copyright Agent
제목: Copyright Infringement Notice /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 Notice
이메일: ip@motionelements.com
주소: 20 McCallum Street, 19-01 Tokio Marine Centre, Singapore 06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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